주문
1. 원고의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6.부터 2013.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2013. 10. 25.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2013. 12. 30. 이 사건 건물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5.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2013. 11. 18.자 임차권등기명령(2013카기16)을 받아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1호증, 갑 제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마쳐지는 것인데,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지는 경우 그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후,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