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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837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는 G 생으로 처 H와 사이에 원고들 및 피고 E, 소외 I을 두고 있다

(아들 J, K는 F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F는 2005. 2. 28.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L(망 J의 아들)에게 경북 영주시 M 대지와 지상 건물을 각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F는 2012. 9.경 건강상태가 나빠져 10월경부터 병원 치료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 13. 병명이 ‘뇌종양 및 섬망증상 및 뇌의 악성 신생물‘로, 더 이상 수술치료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영주에 있는 청하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F는 입원 중이던 2012. 12. 30. 원고 D의 신청으로 외출하여 원고 D의 집에 머물다가 2013. 1. 10. 처 H, 원고 D과 동행하여 경북법무법인에서 이 사건 유언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철회’라고 한다)에 서명을 하였다.

F는 2013. 2. 1. 병원에서 퇴원하여 원고 D의 집에 머물다가, 같은 해

6. 1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3. 7. 25. 이 사건 유언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지고, 같은 해

8. 23. 망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를 피고 E으로 하여 같은 금액으로 다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유언철회는 망인이 공증시에 ‘공증을 풀러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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