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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0 2012가단1394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3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망 G은 2011. 12. 1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상속인의 아들, 피고 F는 피고 E의 배우자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5. 11. 16.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8 내지 14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2011. 12. 1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10, 13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10 (서산시 H 전 15,433㎡) 이 법원 2005. 6. 22. 접수 제26050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65,000,000원(2010. 9. 10. 130,000,000원으로 변경), 채무자 G 2011. 1. 1. 개별공시지가 : 10,200원/㎡ 2) 별지 목록 기재 13 (서산시 I 답 2640㎡) 이 법원 2004. 11. 15. 접수 제5961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7,000,000원, 채무자 E 2011. 1. 1. 개별공시지가 : 12,200원/㎡

라.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은 각 2/15이고, 유류분 지분은 각 1/1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①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3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8, 9, 11, 12, 14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15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3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③ 별지 목록 기재 10, 13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피고 E은 위 각 부동산을 대신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상당액 중 유류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상청구).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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