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는 슬하에 A(딸), G(딸), H(딸), I(아들), 원고 B(아들), 원고 C(딸), 피고(딸)의 2남 5녀를 두었다.
나. E은 2010. 1. 11.에, F는 2012. 2. 18.에 각 사망하였다.
다. F는 2008. 4. 10. J과 K을 증인으로 하여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L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849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하고, 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F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부동산의 표시 F의 지분 비고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아파트 209동 902호 전부 이 사건 부동산 대구 수성구 O 106동 1001호 3/17 지분 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강남구 Q아파트 301동 908호 전부 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마. F는 생전인 2012. 1. 9.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딸 G에게 위 제1 부동산 중 그 소유의 3/17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2. 1. 12.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F가 사망한 이후인 2012. 2. 2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A는 2012. 4. 26.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020호로 망 F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의 이 사건 유증은 망 F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F의 상속재산인데, 피고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