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이고, D은 망인의 처이며, F는 망인의 차남이다.
나. 망인은 2018. 1. 2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같은 해
2. 7. 사망하였다.
다. 2018. 5. 1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은 4/7 지분에 관하여, D은 3/7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명의의 3/7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D은 2018.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5.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G은 2018. 11.경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느단10388호로 이 사건 유언에 관한 유언의 증서 검인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0. 위 유언 증서에 대한 검인을 실시하였다.
바. G은 2019. 5. 23. F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102207호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느단10388호 유언의 증서 검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5. 10. 검인한 망인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3. G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경기도 부천시 I(J 130.5제곱미터, K 104.4제곱미터, L 891.4제곱미터, M 441.2제곱미터) 토지 및 동 지상 건물과 본인의 유체 동산 및 대여금 채권 일체를 장남 G(N생)에게 물려준다.
(2) 서울시 서대문구 O 대지 114.7제곱미터 동 지상건물 275.18제곱미터와 경기도 부천시 P(Q 492.3제곱미터)와 동 지상건물을 차남 F(R생)에게 물려준다.
(3) 남양주시 B 소재 선산은 G과 F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