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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386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화성시 E 전 4,24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E 전 4,2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F의 소유였는데, F은 2005. 7. 9. 사망하였다.

나. 1) 그 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 G, 자녀들인 H, I, J, K, L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위 I의 자녀들인 M, N, O 및 위 M의 딸 P도 상속을 포기하였고, 위 J의 자녀들인 Q, R, S, T도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위 K의 자녀들인 U, V과 위 L의 자녀들인 W, X도 상속을 포기하였다. 2) 망인의 부모는 망인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3)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Y, Z 등이 있는데, 그 중 Z은 망인 사망 전인 1989. 9. 22.경 이미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Z의 아들 중 1명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1996. 2. 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063호로 채무자 AA,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1996. 10. 9.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0329호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피고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③ 1997. 4. 1.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2019호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3,500만 원의 피고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이 법원의 서울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의 본안전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B 명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 명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이 화성시 시행 ‘AB 도심하천 복원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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