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41,529,411분의 2,627,451 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E과 F는 슬하에 원고 A(딸), G(딸), H(딸), I(아들), 원고 B(아들), 원고 C(딸), 피고(딸)의 2남 5녀를 두었다.
나. E은 2010. 1. 10.에, F는 2012. 2. 18.에 각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4. 26.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020호로 망 F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였다. 라.
F는 2008. 4. 10. J, K을 증인으로 하여 ‘피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L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849호)를 작성하였다.
마. F의 사망 당시 아래 표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F는 생전인 2012. 1. 9.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딸 G에게 아래 표 제1 부동산 중 그 소유의 17분의 3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2. 1. 12.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의 표시 F의 지분 비고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아파트 209동 902호 전부 이 사건 부동산 대구 수성구 O, P 지상 106동 1001호 17분의 3 지분 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강남구 Q아파트 301동 908호 전부 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4. 피고 앞으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12, 4호증, 5호증의 1~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F의 상속재산인데 피고가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인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1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