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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정3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사직동에 있는 천안 고가 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 남, 61세) 의 지인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왜 멀쩡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 는 취지로 말하자 버릇없이 참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C, 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상해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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