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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7고단28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3:30 경 대구 달서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기원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6 세) 가 싸움을 말리면서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E)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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