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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3 2017고정2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9:50 경 서산시 부 춘 1로 25, 부 춘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1 세, 남) 이 피고인과 이웃 주민인 E(45 세, 남) 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E을 혼내는 것으로 착각하여 " 저 놈이 뭐라고 하면 나한테 이야기해 라 "며 참견했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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