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6고정601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경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한테 빌려 쓴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시발 럼 오늘도 어제처럼 폰 꺼 놓고 개지랄 떨면 그 땐 너 군산에서 눈에 띄는 순간 가만 안 둬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피해자에게 " 나를 가지고 놀면서 장난 하냐,
소액 결제를 안 해 주면 너와 주변 지인들을 가만히 안 놔둔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8. 15:22 경 본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