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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15 2016고정3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이동성 구획 어업을 영위하는 어선 (B, 4.91 톤, 디젤 430 마력, FRP) 의 선장 겸 선장이다.

수산업 법에 의하면 이동성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 구의 규모 ㆍ 형태 ㆍ 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ㆍ 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15:30 경 거제시에서 허가한 이동성 구획 어업인 새우 조망 조업구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26 마일을 벗어난 지점인 부산 영도구 태종대 남동쪽 방향 약 11 마일 해상에서 법령에서 정한 새우 조망 어구의 형태를 위반하여 자루 그물에 혀 그물이 부착된 새우 조망 어구를 사용하여 새우 등 잡어 약 300kg를 어획하여 허가 받지 아니한 구역에서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범칙 어획물 방류 확인서 및 사진,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및 증거사진, 연안 어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수산업 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어 구의 규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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