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고흥군 선적 새우 조망 어선 B(4.8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의 설비에 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정기 검사, 중간 검사, 특별검사 임시 검사, 임시 항행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9. 위 B의 어선 검사 증서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위 B를 타고 2016. 1. 4. 04:03 경 전 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다음 날 12:53 경 같은 선착장으로 입항하는 방법으로 이를 항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B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반 선박 B 선박 제원 및 어선 검사 증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정기 검사를 3개월 정도 늦게 받았고 그 사이에 범죄사실과 같이 조업을 하였기는 하나,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정기 검사를 받았으며 어선의 임의 개조 등 중한 불법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횟수, 기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