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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풍산심씨부평파백석종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원)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변론종결

2006. 5. 18.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백석동 141-5 답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10, 9, 4, 5, 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합계 302㎡에 관하여, 2004. 1. 3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백석동 141-5 답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10, 9, 4, 5, 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합계 302㎡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1. 2. 26. 접수 제2027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백석동 141-5 답 330㎡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01. 2. 26. 접수 제2027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갑 제6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심감정인 이영제의 측량감정결과 및 당심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19.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제13조 에 의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가 이루어지자 인천광역시장은 1996. 11. 5. 구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의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사업시행기간을 1996. 11.부터 1998.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대로 3류 30호선, 한들부락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1996-199호)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0. 2. 19.자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26호)에 의하여 준공예정일이 2000. 12. 30.로 연장되었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에서 원고 소유이던 인천 서구 백석동 141-5 답 2,467㎡ 중 794㎡를 법면(법면 : 둑, 물기슭, 흙깎기 따위의 비탈진 면)으로 용도를 정하여 수용할 토지로 지정하였다.

다. 그 후 위 백석동 141-5 답 2,467㎡는 1999. 10. 11. 같은 동 141-6 답 562㎡과 합병되어 같은 동 141-5 답 3,029㎡로 되었다가 1999. 12. 22. 같은 동 141-17 답 2,699㎡가 분할되어 같은 동 141-5 답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라. 인천광역시장은 1999. 3. 24. 이 사건 사업에 의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0. 2. 23. 그 공사를 준공하고 2000. 2. 28. 준공검사를 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와 같은 도면 표시 8, 7,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 합계 28㎡의 토지에 위 도로가 개설되었다.

마. 한편 배정용은 1999. 1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고지부지조성을 목적으로 1999. 11.부터 2000. 3.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1999. 12. 10.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와 같은 도면 표시 10, 9, 4, 5, 6,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5㎡ 합계 302㎡의 토지를 위 도로와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매립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차고지부지를 조성하였고, 2000. 1.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5,000,000원, 기간 2000. 1. 30.부터 60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2000. 6. 30. 인천광역시 서구검안 경서동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 2000. 7. 3. 위 신고가 수리되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1997. 5. 10.경부터 2000. 7. 3.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위 백석동 141-5 답 794㎡에 대한 보상금으로 94,486,000원을 제시하였다가 위와 같이 합병 및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40,920,000원을 제시하면서 협의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00.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1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을 41,431,500원으로, 수용시기를 2001. 2. 2.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01. 2. 2. 원고가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함을 이유로 원고를 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41,431,5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출급하였다.

아. 피고는 2001.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접수 제20279호로 2001. 2. 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당하자 2005. 9. 7. 보상금 상당금액으로 41,431,50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의 불복은 불가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합한 소라고 항변하나,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써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41,431,500원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사실과 관계없이 여전히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의한 도로개설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개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이 종료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재결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인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위 도로개설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인 위 ㈐, ㈑부분 토지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심감정인 이영제의 측량감정결과 및 당심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재결신청 당시 첨부한 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예정일이 2000. 1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인 위 ㈎, ㈏부분 토지가 위 도로개설공사에서 위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된 사실, 위 도로가 개설될 토지와 다른 인근 토지 사이에 고도의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경사진 토지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법면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위 도로개설공사의 준공 무렵 배정용이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고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필요성이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할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인 도로개설공사가 종료되어 이 사건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용 당시의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에 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한들부락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도로 법면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취득한 토지인데 위 도로개설공사는 2000. 2. 23. 준공되어 완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는 배정용이 2000. 1.경 도로와 평탄하게 정지작업을 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의 법면으로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위 ㈐, ㈑부분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04. 1. 31.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인 41,431,50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4. 1. 31.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을 하지 못함에도, 원고가 지목이 공부상 답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불법으로 대지로 형질변경 시킴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의 법면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배정용이 1999. 1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고지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차고지부지를 조성한 후, 2000. 6. 30. 인천광역시 서구검안 경서동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 2000. 7. 3. 위 신고가 수리되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에 의한 도로개설공사는 위 배정용의 차고지부지조성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지장을 받음이 없이 2000. 2. 23. 준공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배정용이 위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차고지부지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의 법면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 구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금지되는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후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교통망 시설 및 도시(검단)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위 도로를 크게 확장할 계획이므로 환매에 응할 수 없다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7항 에 정한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하여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7항 과 같은 내용이다)은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공익사업도 적어도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이어야만 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 제3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설치 사업이라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연후에야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공익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무런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 41,431,500원이 아니라 원고의 환매권 행사 당시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환매대금으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이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하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환매대금을 환매권 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산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용한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윤정인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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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5.5.20.선고 2004가단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