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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2.09.28 2012가단351
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46,790원 및 2012. 7. 1.부터 경주시 C 답 141㎡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 토지 원고는 2004. 4. 6. 경주시 C 답 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⑴ 경주시 D 대 168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일부 인접하여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분권자이다.

⑵ 이 사건 인접 토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는 1979. 12. 31. 이 사건 인접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경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경주시 E 대 1226㎡는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데, 이는 제3자 소유 토지이다. 라.

경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⑴ 경주시 F 전 2451㎡는 경주시 E 토지에 인접한 토지이고, 위 토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있다.

⑵ 위 토지는 원래 피고의 부(父)인 G 소유였는데 G은 1989. 6. 18. 사망하였고, 그 후 위 토지에 관하여 H은 1993.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I, 주식회사 우방상호신용금고 등을 순차로 거쳐 원고가 2001.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위 건물에 관하여 H은 1981.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I, 주식회사 우방상호신용금고 등을 순차로 거쳐 원고가 2001.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은 피고의 사촌이고, I은 피고의 동생이다.

바. 이 사건 토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진입로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7호증, 을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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