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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7나203536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H지구도시개발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평택시 C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원래 상호는 ‘E 주식회사’였으나 2015. 3. 1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업, 주택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 3. 12. H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대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H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는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이후 이 사건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P 블록 내에 있는 평택시 D 대 966㎡, Q 창고용지 660㎡, R 전 496㎡, S 대 4,334㎡, T 대 989㎡, U 답 27㎡, V 답 141㎡, W 답 57㎡ 및 X 답 167㎡ 등 9필지 토지[총 면적이 7,837㎡(약 2,371평)이다. 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중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그 소재지번만 적는다]의 소유자였다.

이 사건 토지 중 ① 평택시 D, Q, R, S, T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76. 4. 6.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9. 1. 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2.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3.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최초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2.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4동의 건물 및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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