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34852
환매대금감액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2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서울 마포구 B 대 26.1㎡, C 대 36.5㎡(이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시행하는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2006. 1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용한다는 수용재결이 내려지고, 2006. 12.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원고의 수용보상금은 711,010,800원이었다.

나. 그 후 2016. 11. 원고는 위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596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고 2016. 12. 26. 수용보상금으로 받았던 금액인 711,010,800원을 공탁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17. 6. 피고는 원고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됨으로써 201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는 않았고, 2017. 9. 원고에게 환매대금으로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른 873,27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환매권 행사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매대금 액수가 쟁점인바, 원고는 본소로써 보상금으로 받았던 액수인 711,010,800원을 초과하여서는 환매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