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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8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0. 14:4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 곡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 민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선행 별건 공판 계속 중 도망 및 본건 재범, 전과 누적(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7 노 3737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등. 제 1 심 : 징역 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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