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인도 받은 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대흥 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용역 비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위 주식회사 소유인 C 포터 2 화물차를 압류하여 이를 인도 받았음에도 2017. 6. 1.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08:31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수양 리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 암 천로 135 소재 연세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