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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1 2017가합400072
공사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2월경 피고와 이천시 C, D, E, F, G, H, I 등 7필지에 걸친 도로공사, J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 K, L, M 토지 아래 옹벽 및 주차박스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이행기인 2015. 5. 30.까지 위 도로공사 중 N, O, P, Q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공사한 옹벽이 무너져 내려 원고가 재시공을 하였으며, 주택공사 또한 철근만 세운 채로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위 각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하도급업자인 R은 피고에 대한 33,225,3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 156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22. 원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

이어 R은 2016. 10. 26.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6가단25354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각 공사를 2015. 5. 30.까지 완료하고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 대한 모든 공사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피고가 2015. 5. 30.까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음으로써 피고의 R 및 다른 하도급업자들로부터의 추심금 소송을 당하는 등의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나야할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의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확인의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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