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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127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5. 3. 18.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165315 구상금 사건 및 2007가소212453 구상금 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5734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채권 46,656,961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35701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4.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46,656,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위 판결금을 일부 감액한 3,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5. 3. 20.부터 피고가 2015. 7. 31. 원고를 퇴직할 때까지 압류금지금액을 초과한 급여는 10,484,693원이었는데, 당시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위 압류금지금액 초과분 급여를 포함한 급여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에 기한 추심금 판결에 따라 피고의 구상금채무 중 3,260만 원에 대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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