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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9가단81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고, 최근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한 것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면책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각 채무의 면책을 확인받음으로써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인바, 그와 같이 청구이의의 소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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