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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484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5103호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서귀포시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대금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0.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공사를 일부만 하고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오히려 B의 지체상금이 977,400,000원 상당이 발생하여 이를 공지하면 피고가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15. 11.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18억 원, 준공예정일 2016. 8. 30., 지체상금율 공사대금의 3/1,000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사건 공사를 2016. 10.경까지 총 7층 건물 중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정도만 완료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B의 대표자인 D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공사 부분의 액수는 7천만 원 정도라고 증언하였던 점, 이에 피고는 2016. 10. 18.경 B에게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통보를 하였고, B 역시 도급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며,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던 점, 이후 피고는 2016. 11. 2. 웅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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