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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4813
판결등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판결 목록 제2, 4, 5, 6항 기재 각 판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B종교단체교회(통합) 교단의 최고 치리회로서 그 산하에 있는 노회 및 당회에서 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교단헌법을 유권 해석할 권한이 있다. B종교단체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는 피고 산하 D노회 소속 교회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였던 자이고, 선정자 E, F, G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들이며, H은 2010. 10.경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여 시무한 자이다.

나. 별지2 판결 목록 기재 각 판결의 경과 1 별지2 판결 목록 제3, 6항 기재 판결 ① 이 사건 교회는 2010. 3.경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H은 그 무렵 위 청빙위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H은 이 사건 교회의 2010. 8. 29.자 당회 결의, 2010. 9. 26.자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위임목사로 청빙되었고, D노회가 2011. 10. 24. H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② 한편, H은 이 사건 교회 청빙위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경력 부분에'1997. 1. ~ 2010. 3.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I교회 개척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 시무 2003. 1.부터 2007. 12.까지 안식년으로 휴무하고 Georgia주에 위치한 Covington 지역에서 저소득층 community에 들어가서 봉사 활동한 기간이 포함됨 ’라고 기재하였는데, H이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한 후 위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즉 ‘H은 2003.경 I교회 담임목사에서 사임하였고, 그 후 2008. 3.경 다시 위 교회 목사로 취임할 때까지 무임목사로 있었음에도 마치 위 기간 계속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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