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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8노3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3,643,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3,643,000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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