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노36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벌금 1,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알선 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진실된 계약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으며, 수수한 2,000만 원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소비하거나 L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수수금액도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발급, 수취, 알선한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과 달리 당 심에 이르러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L이 피고인 등에게 대출에 유리하도록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전 농협 중앙회 BV 등을 통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P 지점장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O 등에게 연결해 주었으며, 대출이 성사된 후 L이 O 등에게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