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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7 2015허823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7. 8. 특허 제644920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857호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0. 29.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내지 9와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달라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사출 성형기용 금형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3. 24./ 2006. 11. 3./ 제10-644920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사출성형기에 고정되어 용융된 사출재료가 주입되도록 캐비티를 형성하기 위한 캐비티면을 구비한 캐비티금형과, 형합시 상기 캐비티를 형성하기 위한 코아면을 구비하고 가이드핀에 안내되어 상기 캐비티를 개폐하도록 전후로 이동이 가능하게 사출성형기에 설치된 코아금형을 포함하는 금형장치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코아금형은, 코아면을 포함하고 얇은 두께를 갖는 중간코아금형판과, 두꺼운 두께를 갖는 코아금형지지판으로 분리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코아금형지지판에서 연장되어 캐비티 금형으로 이동시 상기 캐비티 금형에 형성된 제1안내구멍에 삽입되도록 설치되고 중간코아금형판에 삽입되어 중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증간’으로 표기되었으나, 이는 ‘중간’의 오기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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