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9. 21. 특허심판원 2017당3017호로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3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22.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3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8. 3. 13.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8. 3. 14. 특허심판원 2018정34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3항을 아래 나.4)의 나)항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 특허심판원은 2018. 6. 25.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2018. 6. 26.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D/ 2011. 3. 7./ E/ F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3】봉합사의 말단에 결합되며, 직경이 봉합사의 직경보다 크고, 봉합사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하나 이상 갖는, 봉합사의 말단이 피부나 조직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하는 봉합사 지지체로서, 상기 봉합사 지지체가 위가 잘린 원뿔 또는 각뿔형으로서 양쪽 말단부를 관통하는 중공(中空 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