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 환송 전 판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0.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그 설명서와 도면은 별지와 같다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5. 3. 31. 2014당2735호로 심리한 다음 2015. 3. 3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
)에 속하고, 청구항 3 내지 6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이 사건을 2015허2440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1. 19.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발명과 작용효과면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2항 발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환송 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15후2327호로 심리한 다음 2019. 2. 1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고, 작용효과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 전 판결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는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F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특허 C 3) 청구범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청구항 1 내지 6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심결 전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