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8.18 2013허928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9.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내지 4항(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2588호로 심리한 다음, 2013. 9. 27. 이 사건 제1, 2, 4항 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 4항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4 등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3에 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제1, 2, 4항 발명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편평형 비수전해질(非水電解質) 2차 전지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8. 25./ 1999. 8. 27./ 2006. 3. 3./ 제559363호 3) 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편평형 비수전해질(non-aqueous electrolyte) 2차 전지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중(重)부하의 방전특성이 향상된 편평형 비수전해질 2차 전지에 관한 것이다

(3면 아래에서 4~5행 참조).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휴대전화나 PDA 등의 소형정보단말을 중심으로 사용기기의 소형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주전원인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소형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종래, 이들 전원으로는, 양극 작용물질로써 코발트산 리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