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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21 2018가합57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2018.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년 금 제382호로 공탁한 32,94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B와 C 사이의 장남으로 제적등본상 본적지 및 출생지가 “충주시 D”로 기재되어 있다.

충주시 E 대 360 ㎡(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39.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39. 10. 28. “충주시 F”에 주소를 둔 G, H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2013.경부터 충주시 I동 일원에 J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피공탁자의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용보상금 수령불능임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공탁한 뒤(이하 ‘이 사건 보상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공탁일 공탁번호 금액 피공탁자 성명 주소 1 2018. 4. 17. 2018년금제382호 32,940,000원 G 충주시 F 2 2018. 4. 17. 2018년금제383호 32,940,000원 H 충주시 F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원고의 모친 C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서 충주시 I동 일원에 원고 또는 원고 모친과 같은 이름의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C는 1976. 3. 10.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공탁은 절대적불확지공탁이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② 나아가, 원고와 C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주소인 ‘충주시 F’에 주소지로 등록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과 원고 및 원고의 모친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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