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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2 2020가단204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차 주택은 ‘충주시 E에 있는 F아파트 G동 제5층 H호’이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전입신고서(갑 6-2)에는 “I동 F@ G동 H호 J”으로 지번이 잘못 적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입신고서에 “I동 F@ G동 H호”라고 적었을 뿐이다.

피고가 적은 주소 뒤에 부기된 “J”은 접수공무원이 임의로 적었다.

따라서 피고는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 쟁점과 판단

가. 쟁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그러나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이는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고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으며, 올바른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담당공무원의 수정 요구에 따라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1, 6-2, 8-1, 을1-1, 1-2, 5,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갑6-2 전입신고서에 “I동 F@ G동 H호”라고 적은 사실, 이후 접수담당공무원이 피고가 적은 주소 뒤에 “J”을 부기한 사실, 임차 주택 인근에는 3동의 F아파트가 있으며 각각 지번이 다른 사실(충주시 L과 M에 있는 F아파트, 충주시 J에 있는 F아파트 N동, 충주시 E에 있는 F아파트 G동), 피고 임차 주택의 올바른 주소는 '충주시 E에 있는 F아파트 G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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