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 텍트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서 같은 리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자재 가게를 경유하여 같은 리 하나로마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11. 21.까지 자동차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를 가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