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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22 2012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8. 14:09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송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암리에 있는 고흥군축산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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