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4. 13:28경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경북 청도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C에 있는 D 미나리 재배지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륜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위 1항과 같은 날 13:28경 청도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C에 있는 D 미나리 재배지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등록차량(오토바이) 발견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 49시시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미나리 재배지 앞 노상을 평양리 쪽에서 초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행하다가 오토바이 앞쪽에서 운행하던 E(여, 4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량이 D 미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