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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53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4. 13:28경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를 경북 청도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C에 있는 D 미나리 재배지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이륜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위 1항과 같은 날 13:28경 청도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C에 있는 D 미나리 재배지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등록차량(오토바이) 발견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 49시시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미나리 재배지 앞 노상을 평양리 쪽에서 초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행하다가 오토바이 앞쪽에서 운행하던 E(여, 4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량이 D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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