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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10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사무실 마당에서 쇠기둥에 묶여 있는 생후 16개월 잡종견(약 50-60cm, 5-6kg)이 짖는다는 이유로 위 개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개 사체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통화 관련)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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