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809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73년생)
검사
김희영(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여서는 아니되고,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0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서, 그 옆 노상에 묶여 있던 C 소유 개 두 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근처 도로에 있던 주차금지 팻말의 나무 기둥 부분을 부러뜨려 위나무 각목으로 개들을 수회 때려 한 마리는 죽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눈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동물보호법 위반)
1. 현장 관련 사진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갈색 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을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 행위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견주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견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여러 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