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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1 2020노39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피고인 C에 관한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동물보호법위반 부분) 검사는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인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강원 홍천군 AE에 있는 ㈜P 연수원에서, 회사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장검(총길이 110cm, 칼날길이 80cm)과 컴파운드 보우(활의 일종)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닭과 살아 있는 닭을 풀어놓은 뒤 활을 쏘게 하고, 장검으로 닭을 내리치라고 지시하여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활로 화살을 쏴 닭을 맞히고 계속하여 장검으로 닭을 내리치게 하고, 다른 직원이 활시위를 당기지 못하자 “지랄한다. 진짜 아이씨, 야 ××아 장난해”라며 욕설을 하고, 직접 활로 닭을 겨냥해 화살을 쏴 맞히는 등의 방법으로 닭 3마리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닭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부분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강원 홍천군 AE에 있는 ㈜P 연수원에서, 회사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장검(총길이 110cm, 칼날길이 80cm)과 컴파운드 보우(활의 일종 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닭과 살아 있는 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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