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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5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17:2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옆에서 지인인 D로부터 D 소유 잡종견 2마리를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많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용 목적을 위해 노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달아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잡종견 2마리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의 개 2마리의 목을 매달아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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