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5. 21. 00:01경 삼척시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맞은편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세게 움켜쥐며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들을 겪은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