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7. 10:00경 구미시 D건물 105동 1001호 거실에서 방 확장 인테리어 작업 중 피해자 E(여, 56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와이카노. 가슴 만지면 성희롱죄다”라고 하며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을 놓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발버둥을 치면서 오른 쪽 옆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 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