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D의 창가 테이블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검정색 폴더 휴대전화(F)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 방향으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쫓아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2.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수사보고(A이 재학 중인 H대학교 탐문에 대한, A의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A 휴대전화 가입내역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 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