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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8 2013고합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D의 창가 테이블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검정색 폴더 휴대전화(F)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 방향으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쫓아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2. 제5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수사보고(A이 재학 중인 H대학교 탐문에 대한, A의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A 휴대전화 가입내역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 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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