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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8. 9.자 2006마4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6.11.1.(261),1779]
판시사항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의 적정성 여부를 항고심이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불법적으로 피신청인을 압박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청구이므로 민법 제103조 , 제104조 , 제137조 에 의하여 무효로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반사회적 청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고 피신청인도 상환하여야 할 수액의 범위에 관하여만 항변할 수 있을 뿐 상환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참조) 피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의 위 항고이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당초의 청구취지는 2004. 5.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해 “5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8.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3.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08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4호 를 준용하여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로 보아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액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제1심은 당초 소송물 가액인 21,000,000원을 기초로 산입될 변호사 보수액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를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함과 아울러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액 중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청구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에서도 위 반사회질서 주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항고이유에는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제1심이 산정한 소송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1심결정의 위법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각하고만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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