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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0. 15.자 2020마766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1하,2184]
판시사항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 을 유추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제37조 ), 위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제37조 제2항 ),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가)목 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 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6조 ),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지규칙 제6조 ).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

②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 개정 중재법 제38조 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 는 개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

③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하여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상대방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10. 22. 자 2019라20979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들은 자산운용회사인 신청인과 신청인이 운용하는 펀드의 대출금 회수 문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위 합의를 토대로 신청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 10. 27. 중재판정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2016. 12. 5.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8559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017. 2. 1.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0989 ).

위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선고기일 전에 반소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고, 본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15호 로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사건으로 재배당되었다.

반소인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제1심은 2017. 8. 17.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376 판결 , 대법원 2018다240387 판결 ).

집행 신청사건의 제1심은 2017. 8. 18. 피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신청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신청인들이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은 2018. 1. 26.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라21031 ). 제1심결정은 재항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재배당 전후와 심급을 통틀어 집행 신청사건을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이라 한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 제3항 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제37조 ), 위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제37조 제2항 ),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가)목 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 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6조 ),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지규칙 제6조 ).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 .

(2) 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 개정 중재법 제38조 는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 는 개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기일이나 적어도 심문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 .

(3)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하여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개정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사건에서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 이 유추적용되므로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2을 소가로 하여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

원심결정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정당하고,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

가. 원심은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과 중재판정 취소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소송대리인이 2017. 2. 27.과 2017. 10. 31. 신청인에게 각 착수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비고란에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과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각 제1심과 제2심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이 지급한 심급별 변호사보수에는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과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소송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심급별 변호사보수 중 사건별 보수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심급별 변호사보수를 두 사건의 전체 소가에서 이 사건 집행 신청사건의 소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결론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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