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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9. 23.자 2011라111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센추리개발 주식회사

주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4293 , 서울고등법원 2010나61405 , 대법원 2010다94298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4,641,37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대상사건의 경과

(1) 신청인은 2008. 8. 28. 피신청인을 상대로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429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5. 26.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나61405호 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0. 22.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법원 2010다94298호 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2. 24.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신청인은 위 각 심급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2008. 8.경 신청인과 태평양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각 심급마다 1,000만 원의 착수금(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신청인은 위 약정서에 따라 태평양에게, 1심 착수금으로 2008. 9. 2.경 1,100만 원, 2심 착수금으로 2010. 6. 24.경 1,10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2010. 12. 23.경 3억 5,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2010. 12.경 태평양과 사이에 3심 착수금을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성공보수금은 종전 약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2. 22.경 태평양에게 3심 착수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1심 결정의 경과

(1) 신청인은 2011. 3. 14.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확1150호 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1. 4. 1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1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83,341,37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신청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위 사법보좌관은 2011. 4. 29. 재도의 고안으로서 위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2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94,641,37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신청인이 위 2011. 4. 29.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제1심 법원은 2011. 6. 21. 위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다시 별지1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83,341,370원임을 확정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이 태평양에게 지급한 위 3억 5,200만 원은 대상사건 2심만에 대한 성공보수가 아니고 전체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이므로, 대상사건 1심에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착수금 1,100만 원뿐 아니라 위 성공보수 중 1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된 대상사건 1심의 변호사보수 2,230만 주1) 원 은 성공보수까지 포함한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이므로 위 2,230만 원이 1심 변호사보수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1심 결정은 대상사건 1심에서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1,100만 원뿐인 것으로 보아 위 1,100만 원만을 1심 변호사보수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태평양에게 대상사건 전 심급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대상사건의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점, 실제로 태평양이 대상사건 전 심급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성공보수는 그 지급시기 또는 각 심급에서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 전체 심급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경우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공보수금을 변호사보수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 심급별로 균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사건 1심에서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128,333,333 주2) 원 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 2,230만 원은 위 금액의 범위 내이므로 위 2,230만 원을 대상사건 1심 변호사보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 중 위와 같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2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4,641,370원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종오(재판장) 김유범 임기환

주1) = 9,800,000+(3,000,000,000-500,000,000)×0.5/100

주2) = 11,000,000(착수금)+352,000,000(성공보수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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