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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2:45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메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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