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1:54 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 남, 49세) 의 승용차가 운행 중이 던 차선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끼어든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자료 캡 쳐 본
1. C의 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C이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자료에 관하여)
1. CD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