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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8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85』 피고인은 2020. 5. 18. 15:5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만수동지점 부근을 진행 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려, 개 같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2회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약 1분 뒤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412』 피고인은 2020. 6. 15.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창구 앞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눈깔 안 돌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의자에 올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2020고단641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전신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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