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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1고단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04:40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 아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 컵으로 위 경위 E을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 야 이 새끼야, 누가 신고를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경위 E의 목을 잡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려는 듯 행동하고 경찰관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술을 끊고 지내다 아내의 기일에 과음을 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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