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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8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내린 후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급에 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쳤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턱을 3회 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을 1회 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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